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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 어떻게 바뀌었나

대형마트 개점시각 오전 9시로 앞당겨 '눈에는 눈'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9.18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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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가 의무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은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순천시가 일요일 휴무로 선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가 일요일 강제휴무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순천시는 대형마트들과 협의를 거쳐 평일(월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도 최근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안'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강제성을 띤 조례안을 판결취지에 맞게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마트와 함께 대표적인 대형마트로 꼽히는 홈플러스 순천점 전경.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이후 오픈시간을 기존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형마트 평일휴무안은 의회에서 조례가 재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일부에서 "평일휴무를 밀어부치려는 꼼수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이었다.

순천시의회가 의결한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4조 2항에 '순천시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로 순화해서 바꿨다.

②또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한다'는 차후 농협마트를 규제할 장치를 보완했다.

③개정 조례는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지정해 의무휴업한다'라는 규정도 '매월 2일이내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해 순천시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했다.

주목되는 항목은 ②항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마켓과 하나로마트 등도 대형마트급이지만, 농산물비중이 5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순천시는 하지만, 농수산물이 전체매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농협 측의 자료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순천시와 시의회의 판단이다.

순천시 측은 단서적용을 받는 농협 운영마트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무서 과세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조합이 이처럼 농협마트 규제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온데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의무휴무하는 날이면, 쇼핑객들이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찾는게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를 찾는다는 불만에서 기인했다.

영업시간 제한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에서 '할수 있다'로 했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지자체들이 강제휴무일 도입에 반발, 점포 개점시간을 기존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 문을 열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가중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는 해당 조례에 대한 공포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무휴무일을 지정해 적용키로 했다.

순천홈플러스노조 김경민 지부장은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직원들이 주2회 평일에 휴무하고는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보내려면 일요일 휴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경제통상과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부는 용역을 발주해 적절한 시점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할 방법이다"고 말해 개정안에 맞춘 의무휴무 적용시점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순천 지역에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SSM), 홈플러스 순천점과 풍덕점 등 모두 4곳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이다. 롯데마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