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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활용실태] 원·하청 고용관계 불안 '노동조건 열악'

간접고용 근로자 '규제강화·단체교섭 구조' 필요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9.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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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8월 기준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파견직 1.1%, 용역 3.8%이며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약 87만~88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사내하청(용역근로) 형태의 노동자 수는 약 67만명이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사내하도급 규모는 32만593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업종별 간접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금융업 간접고용 및 외주화 동향을 살펴봤다.

제조업 중 △기계 95% △조선 39.2% △자동차 18% △철강 12.9% 등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서비스업의 경우 △유통 30% △호텔 23.4% △병원 8.7% 등의 간접고용 형태를 갖고 있다.

국내 재벌 기업 소유의 서비스업의 경우, 동종 업계 내 사내하청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업(백화점·대형할인점)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1만1135명으로 300인 이상 동종업계 사내하청 노동자의 70.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 소유의 병원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2729명, 재벌 그룹 소유의 호텔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797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 고용구조·관계 다양

현재 고용관계 형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구분된다. 주요 산업 및 업종별로 고용구조와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원·하청 구조에 따라 '원청(갑)'과 '하청(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내부 고용 관계·형태가 다양하며, 원·하도급 구조는 하위 업종별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용불안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비정규 규모 추이 : 2008.8~2011.8) 작년 8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동월대비 25만6000명 증가한 865만3000명이며, 용역근로자 수는 2008년 동월대비 3만2000명 증가한 6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저임금 직종으로 분류된 △청소미화 △룸 메이드 △계산 △조리배식 등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 및 업종별 외주화 요인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하다. 제조업(자동차·철강)의 경우, 업종별 역사와 구조적 특성으로 산업정책 흐름(신기술 도입)과 IMF 외환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간접고용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미화 및 식당 △시설 관리 등 일부 직종이 외주화로 진행됐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비해 간접고용 비중은 낮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비정규직법 △조직운영 방침(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총액 예산제) 등에 따라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세부적 요인으로 간접고용 형태가 나뉜다. 금융업(콜센터 텔레마케터)과 유통업(계산직)은 기술도입(IT, POS 시스템)과 정부 정책(비정규직법 도입) 등에 의한 기업 내 경영합리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한 외주화로 진행 중이다. 반면 병원(조리배식), 호텔(룸 메이드), 대학(청소미화) 등의 직종은 외부 요인과 기업 간 경쟁으로 인한 경영효율화(비용절감) 정책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정부 '고용친화적·노사관계 재정립'

간접고용 현황에 따르면, 정책적 개선방향으로 △법제도적 차원 △나사관계 차원 등으로 나뉜다.

법제도적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방안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용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의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노사관계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방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이 비용절감보다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원하청 사업체를 하나로 통합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체교섭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이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는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사용자의 전향적 태도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수립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민간부문 상시 업무(직종)의 직접고용 전환과 간접고용 규제 △노사관계 역할 재정립과 노사 주체의 역할과 태도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