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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일자리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뽑는다

최대 3년 지정기간, 경영·세무·노무 등 폭넓은 경영컨설팅 지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9.17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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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7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혜택도 받는다.

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돼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 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업선정 및 육성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로 지원하는 등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시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일정한 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업이면 가능하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 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한된다.

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김태희 사회적기업과장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