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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해준다

26개 대형 대부업체 참여, 채무상환 유예 기간 제공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17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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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를 위한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에는 대부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다. 대부협회는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시행되는 제도로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동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정지한다. 한편,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 해주길 바라며,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제도를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 대부업체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