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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개정안 ‘논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17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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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마련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개정안이 일선 구청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있다.

광주시는 지난 9월7일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득세의 70% 수준에서 보통세의 22%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광주시남구청노동조합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광주광역시 5개구청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총 259억원의 감소(보통교부금 233억원)가 예상돼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구청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5개 구청에서는 입법예고에 앞서 각 구청장들이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강운태 시장은 세수감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자치구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전에 시 예산담당관실에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자치구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접수하는 한편, 지난 13일 시 행정부시장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하지만, 광주시 예산담당관실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없고 감소한 세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도 예산을 앞세워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를 포함한 5개 구청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광주광역시 직원들과 5개 구청 직원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집회 등을 다양한 방법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