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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 승소

산와대부,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 '6개월간 영업 중단'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13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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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대부업계 1위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러시앤캐시는 법정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아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작년 12월 서울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 해왔다.

당시 강남구청은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을 위반했다며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의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으나 이들은 6월 이후에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며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산와대부의 경우 지난달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