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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은폐 차단·대주주 적격성 감독 강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9.13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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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실을 숨기지 못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문제있는 대주주 행동이 있는 경우 엄격한 감독이 이뤄지게 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대거 영업정지 사태 당시 영업정지로 고객들이 몰려와 소동을 빚고 있는 저축은행 전경.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 타금융기관과 교차신용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차단되고, 대주주의 적격성 관리가 강화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이 한층 엄격히 감독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은행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수시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반복됐던 저축은행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선안은 먼저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요구, 해임 권고에서 직무정지 명령과 해임 요구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은폐와 BIS 비율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 대출 금지, 타 금융기관과의 교차신용공여 금지제도도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