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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균 前 전남도의장 징역 2년 선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3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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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수 십억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 재직 당시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대학 교비 9억원 등 총 3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목포과학대는 영신학원 산하 재단으로, 이 재단은 세한대학교와 목포중앙병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의 아버지와 형 역시 세한대학교의 전신인 대불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으로 재직 당시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기소된 바 있어 부자 구속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16일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