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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한미군 범죄피해 콜센터 신설"

외교부, 전담변호사 배치·주한미군 피해 보상절차 안내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9.13 0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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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군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를 돕는 콜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일이 빈번하다"면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콜센터에는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초기 대응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배상 절차 등 안내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주한미군관련 사건·사고가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실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형사사건 400여건, 민사사건 250여건 정도다.

나머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봤지만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는 국가배상 청구절차를 이용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