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금고 복수운영, 광주은행 '비상'…농협 '청신호'

복수금고 미도입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서울 2곳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12 13:57: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44년간 광주광역시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금고를 광주은행으로 단수 운영해온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수은행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나종천 시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예규(제415호)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즉 제1금고는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금하는 방식의 복수금고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다.

나종천 의원은 “IMF 당시에 33개 은행 중 15개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과 2001년부터 금고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감안한다면 복수금고 도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시와 서울시만 단수금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가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를 지난 8월20일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단수금고 지정 지자체로 남게 된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개정 된다면, 은행 간의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도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 40여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의원은 특히 “기부금 등의 기부액수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출연금도 더 늘어나 그 이익이 시민에게 더 많이 환원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금고 유치전은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광주시 5개자치구 중 광산구와 남구 2개 금고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금고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에서 인정받고 있어 유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