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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종량체계 도입…업무량에 따라 수수료 산정

국토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12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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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업무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종량체계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시행 2013.1.1.)’을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 가액에 0.04~0.11%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종가체계였다.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한 종가체계는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감정평가액과 수수료가 정당한 수준을 넘어 과다 평가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 수수료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큰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 수수료는 이보다 낮아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쉽게 말해 감정평가업 특성상 각 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가 다수 필요하나 종가체계로 인해 수도권에만 감정평가사가 집중(64%)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 유형별 표준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 종량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되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종가체계 또한 총량체계와 함께 7:3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됐다”며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