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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한국정보통신과 국내 최초 '택스 리펀드 서비스' 개시

외국인관광객 택스 리펀드 절차 간소화 및 가맹점의 매출 증대 기여

이종희 기자 기자  2012.09.12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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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은 한국정보통신(025770)과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 구매(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 구매 포함) 후 별도 절차를 통해 환급 받아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해 고객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계좌로 환급해주는 '택스 리펀드 서비스 (Tax Refund Service)'를 9월 1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외환은행 광고모델 기성용선수가 국내 금융권 최초의 '택스리펀드 서비스(Tax Refund Service)' 개시를 알리고 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뒤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되돌려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이며,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외국관광객이 관련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출국 전 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본국으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택스 리펀드 환급창구를 찾아가 장시간 대기 후 환급증명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택스 리펀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세관 앞에 설치된 '환급증명서 수거함'에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체크카드 포함)가 기재된 환급증명서를 넣기만 하면 본국으로 귀국 후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계좌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이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시된 것이다. 
 
외환은행 카드영업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택스 리펀드 서비스 (Tax Refund Service)'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쉽게 택스 리펀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관련 가맹점의 매출증대 기여 및 택스 리펀드 대상 점포 앞 신규 가맹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