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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LA테스트 시작…예단 말고 기다리자”

“최종 책임은 시장, 잘못이 있다면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1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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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LA 현지 기술테스트가 11일 실시됐지만 강운태 시장과 의회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진선기 의원은 이날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전 검증 미비로 인한 아마추어적 행정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시장을 자극했고, 강 시장은 “이번 주부터 LA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진 의원은 3D컨버팅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꼬집으며 강 시장을 추궁했다.

그는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과 그 배경, 또 심각한 우려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온 이유와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리가 필요함에도 기술테스트 결과를 기다려 달라 한 이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의 입장과 감사결과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진 의원은 특히 LA 현지 기술테스트가 실패로 귀결된다면 시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즉답을 요구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작심한 듯 모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며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술테스트 결과를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다소 시일이 결리더라도 기술테스트를 거쳐 당초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이 광주시민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처리지연’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성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기술테스트 결과를 보고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도 지켜본 후 조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고, 향후 원활한 감사결과 조치이행을 위해 GCIC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회견이나 시의회 답변을 통해 밝힌바 있듯이 최종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장은 시장의 책임아래 추진된 모든 정책의 공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자신감 있는 설명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LA 현지 기술테스트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후 3D컨버팅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는 이미 LA 현지 기술테스트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이번 LA기술테스트에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김병술 대표가 전문 기술자 자격으로 참가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정 기준 달성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이반 LA 기술테스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1일부터 LA 현지에서 실시되는 기술테스트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GCIC 기술진 4명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제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다음 계약주체인 GCIC 대표가 서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는 GCIC 대표가 임의로 ‘인정 기준 달성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기술테스트 결과는 3D컨버팅 사업의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누가 여기에 서명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번 LA 현지 기술테스트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LA기술테스트는 GCIC와 K2AM 양측 3명씩 총 6명의 기술자 중 4명 이상이 테스트 산출물이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충족한다고 확인되면 5일 이내에 '인정기준 달성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