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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한시 감면…수혜 아파트 어디?

준공 후 미분양·연내 입주 미분양주택, 취득세에 양도세까지 '동시 혜택'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11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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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젠 ‘침체’란 말이 자연스레 따라다니는 부동산시장에 지난 10일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삭감 또는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MB정부의 마지막 선물이 될 이번 부동산 대책 수혜주택에 대해 알아봤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가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682만6163가구로 △서울 112만7978가구 △경기 196만7309가구 △부산 52만3129가구 등이 있다.

또한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 13만 7840가구 △경기 1만7350가구 △인천 606가구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편, 연내 입주예정인 9억원 이하 새 아파트는 총 4만1351가구로 △서울 1만1508가구 △경기 1만4870가구 △인천 8291가구 등 전체물량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반면, 9억원 초과 새 아파트는 주로 수도권 중대형 물량으로 모두 424가구다.

그렇다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할까. 답은 준공 후 미분양된 곳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을 살펴보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국 총 4만2539가구로, 대부분 서울 대규모 단지거나 향후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중 연내 입주하는 단지는 총 1만1508가구며, 상도엠코타운과 가재울 뉴타운 래미안 e편한세상 등이 있다.  
 
최근에 분양한 사업장 중 미분양된 단지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 중 연내 분양이 예정돼있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면 좋다.

수요자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신규 미분양주택은 총 3만3277가구로, 김포 한강신도시·인천 송도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