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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광양항 준설 어업권 보상해법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9.11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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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를 맞았던 전남 광양항 항로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권 보상절차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여수을)의 조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권 보상절차는 지난 2007년 4월 여수.광양.남해.하동 어민대표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약정서 체결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감정평가 결과 84%의 보상비가 집행됐다.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광양항 항로준설공사가 기획재정부의 항로준설 변경시행 권고로 인해 올해 일부 공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공사계획이 취소돼 준설물량도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보상액 재산정 및 과다 지급된 어업피해보상비의 환수, 준설물량 변경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 발생이 예상됐다.

많은 민원과 마찰을 빚었던 보상절차가 중단되게 되면 당초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약정이 이뤄져야 하며,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상비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규모 민원 및 법적 소송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보상비 재산정을 위한 추가용역비를 포함한 부대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정부 예산이 추가집행 돼야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하면 보상비 감소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 보상액은 24억 원이 증가하고, 3년 후 감소한 준설물량에 대한 별도 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상액은 현재보다 1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향후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토해양부 제2차관 등에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즉, 추가 보상예산 8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시설비를 보상비로 전용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예산 재배정이 성사됐다. 감정평가 수수료 20억 원을 제외한 62억 원에 대한 관련 예산이 재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어업권 보상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어민들의 생존권인 어업권에 대한 보상과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