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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특집] 운전기사, 필요한 건 '전문성'

파견·도급 해석 근로감독관들마다 차이 업계 혼란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9.11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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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CEO, 그룹 임직원들을 옆에서 모시고 운전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수행기사들은 무척이나 성실하고 근면하다. 이런 수행운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행기사들은 파견직이라는 것. 그렇다면 운전파견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이에 운전파견전문기업들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 파견·도급 문제도 알아봤다.

근로자 파견법의 도입으로 비용절감과 운영의 효율을 위해 아웃소싱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을 제안하는 관련 업체도 많아졌고, 다양한 직무에서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다.

아웃소싱업체들은 고객사의 원하는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과거 갑·을 상하관계에서 상생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수행비서 역할까지 소화 각광

이에 따라 운전 아웃소싱 역시 발전하고 있다. 운전 아웃소싱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방송사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는 운전직 만을 위한 별도 아웃소싱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한다. 운전기사는 수행기사, 대리운전, 수송, 특수차량 운전 등 여러 직무별로 나뉘고 있으며 서비스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운전직은 아웃소싱 업무 중에서도 전문화한 직종으로 여러 기업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해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운전직은 장기적으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직종이기 때문에 운전직을 선호하는 구직자들도 많아졌고, 외국인 수행기사의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기사들로 채용되고 있다. 운전원들의 스펙도 높아지고 있어 수행비서 역할까지 소화해 나가고 있다.

   
운전기사가 전문업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수행운전과 업무차량의 경우 운전기사를 파견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운전분야 중 수행기사는 업무용 수행기사와 임원수행기사 두 부문으로 나뉜다. 업무용 수행기사는 시중에 있는 금융권 보통 은행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은행 업무상 타 은행에 업무를 보기위해 외근업무를 보는 것으로 하루 평균 2~3회가량 운행한다.

이때 운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근업무일 경우 한 사람을 채용해 그 일로 다른 은행 근무자들의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해당은행으로 출근해 운행업무가 필요할 때만 은행직원과 외근을 나가면 된다.

두 번째로 임원용 수행기사는 각 기업체나 금융권에서 요청자의 운행업무를 담당한다. 대기업의 CEO나 간부들이 운전까지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원활한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탁 채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원수행기사는 지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종종 있다.

이렇게 수행기사에서 업무운전, 물류배송운전 등에서 현금수송차량운전과 특수차량 운전 등 운전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운전 아웃소싱 분야는 기업체의 새로운 사업분야가 생길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던 대리운전도 여러 업체가 생성되면서 경쟁구도로 바뀌게 돼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질 향상과 근무자의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점차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해 아웃소싱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법상 운전직 '파견직'으로 분류

이렇게 점차 발전하고 있는 운전 아웃소싱은 업계에서 파견과 도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운전'은 파견법에서 '자동차운전원의 업무는 파견법 가능 대상(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제외)'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파견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파견으로만 이용하기 힘들다며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파견법에서 어느 정도 예외사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운전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고용감독관들마다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고용감독관은 도급으로 운전을 하면서 고객이 중간에 다른 곳을 잠깐 경유하는 경우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반대로 지휘·명령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동등한 처우를 해주고 있다면 도급이라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어 업계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업체들은 자체 노무 컨설팅 결과 파견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 도급 보다는 파견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업체는 당장 파견으로 바꿀 수 없어 도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

◆도급 전환시 고용창출 효과 주장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파견으로 활용할 때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지만 사용업체에서는 정규직을 늘려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한다. 그렇지만 임원수행운전의 경우 고객의 기사에서 비서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과거 임원수행기사는 총무부 직영기사로 근무하거나 정규직 대우를 받아왔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을 더 연장하는 식이었지만,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 임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보는 사람이 2년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을 꺼리게 된다.

파견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파견법 틀에 맞춰 운전을 파견으로 분류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라며 "파견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사·재무상의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급을 수탁 받아 일을 하는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불법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 원활히 진행하면 고용창출이 된다"며 "운전은 법적인 요건만 잘 갖추고 도급으로 진행하면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운전업무를 도급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년간 고민을 해 봤지만 현행법에서는 모두 저촉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법의 사각지대 내에서 도급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집중 관리·감독을 한다면 현행법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저촉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운전직에 대해서 실제 도급계약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파견업체에서도 거론했듯이 고객이 중간에 업무지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 지시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로차별개선과 담당자는 "임원수행기사는 실질적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견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며 "만약 관리·감독 결과 불법 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시정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과거에도 운전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많이 적발됐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의 관리·감독은 꾸준히 할 방침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들은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양한 분야로 이뤄진 운전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파견기업들은 새로운 운영방법과 교육 등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앞으로 사용업체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전 불법파견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제도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