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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책 마련

일정기간 교육적 조치 후 행동변화 없을 때 학년말.진학시 기재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0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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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와 관련, 일정기간 교육적 조치후 행동변화가 없을 때에 한해 학년말.진학.전학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생부 기재방법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과부의 훈령, 그리고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담회, 국가 인권위의 권고, 전교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돼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재방법에 따르면 상위학교.학년 진학전, 타 시도 전학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별도의 징벌대장에 관리하다가,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켜본 뒤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학생은 구제하다는 것.

또 학교별 징벌대장은 학생부의 부속서류로 관리하되 교과부 등에 개발을 의뢰하거나 도교육청 자체 양식으로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재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되, 학생들을 보호하고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치유 TF팀’을 구성, 가해.피해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면 전남도교육감실 점검농성을 벌였던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방안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실 점거농성 등의 불법 행위를 벌인 관련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