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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사?" 국토부, 주택거래 빗장 다 풀었다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미분양 양도세 100% 감면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10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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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취득세 50%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LH 연체이자율 인하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토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9억원이하 1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이상 또는 다주택 취득세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며, 취득시점은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지난해 3월에도 취득세 한시감면을 시행했는데 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했었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 또한 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키로 했다. 미분양주택 대상은 일반 분양절차가 완료되고 남은 잔여가구로,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 모두 포함된다.

취득시점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기존주택 보유에 따른 다주택 여부와 여러 가구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토부는 LH의 택지·상업용지·주택 등 물량을 산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율을 0.5~1%포인트 가량 인하해줄 예정이다. 현재 LH에 미납된 누적액은 총 2조9399억원으로, 이번 연체율 인하에 따라 약 410억원 가량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