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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부가가치세 20억여원 환급

재무과 박호근 주무관, 개정 부가세법 따라 매입세액 공제 성과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0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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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 재무과 박호근 주무관(세무7급 40세)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설 사업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억4700만원을 10일 광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박 주무관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던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업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에 매진했다.

특히 박 주무관은 복잡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비를 절감,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무과 지방세 담당 부서에서는 2007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음식, 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중, 시설 투자비와 수리, 유지보수 비용 매입분에 대한 공제신청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발 빠르게 대응했다.

곡성군의 경우 기차마을에서 발생한 임대료,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일부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13백만원 매출세액을 납부했다.

곡성군은 지난 6월부터 공사비,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챙겼다.

석곡면 소재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공장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와 도림사 오토캠핑장, 기차마을 레일펜션 숙박시설 등의 매입 세액을 찾아냈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중 코레일에 임대한 시설과 레저문화센터의 공연장의 시설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추가로 찾아냈다.

관할 세무서는 지난 7월 부가가치세가 2009년 이전분에 대해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세무서 부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찾아 제출하여 기차마을과 심청이야기마을의 숙박시설 등에 대해 2009년 이전 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해 1억7000만원을, 2009년 이후 경정청구 매입세액은 18억7000만원, 총 20억4700만원을 환급받기에 이르렀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시기를 놓쳐 환급 받을 수 없는 소중한 세액을 받아낸 것은 박 주무관 등 지방세 부서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이번에 환급받은 세액은 예산에 반영해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