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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총장에게 부총장 동의 강요 ‘논란’

후순위 선택.표결?..."화합위해 자발적 동의.사립학교법.정관 위반 아냐"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0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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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강현욱)가 인사 내규와 관례를 깨고 부총장을 선출, 학내 갈등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가 서재홍 총장 내정자에게 부총장 선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암묵적인 강요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사회 당시 신임 총장의 부총장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위 바꿔치기 전례 재현과 표결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 법인은 사립학교법과 타 대학의 사례, 그리고 정관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부총장 선출 동의 울며겨자먹기식 vs 자발적..."순서 바꿔치기 인정 안하려 꼼수?"

   

10일 익명을 요구한 조선대 A 씨는 “조선대 이사회가 강동완 부총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서재홍 총장 내정자에게 부총장 선출 의향을 묻는 절차는 암묵적인 강요와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서울파레스 호텔에서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1.2순위 후보 개별면접, 이사회 자체 논의,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했다.

이사회 자체 논의 때는 직원들과 총장 후보자들을 밖으로 내보냈고, 최종 면접 때는 직원들 없이 두 후보와 이사들만 자리에 배석했다.

이사회 모 이사는 최종 면접 때 서재홍 총장 내정자에게 강동완 교수를 부총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권유했고, 서 총장 내정자는 구성원 화합 차원에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서 총장 내정자에게 부총장 선출안을 제안할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장 선출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암묵적 강요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서 총장 내정자 입장에선 앞전 총장 선출과정에서 2순위 후보(전호종 교수)가 자신(당시 1순위 후보 서재홍 교수)을 제치고 총장에 선출된 전례가 있어, 이사회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부총장 선출을 제안한 모 이사의 의견에 어떤 이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전 이사회 협의 사항이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재홍 총장 내정자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이사진들이 강 부총장 선임을 권유해 구성원들의 화합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사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총장을 선출한 것은 조선대 구성원들을 무시한 처사다”면서 “서재홍 총장 내정자에게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상 강요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앞전 총장 선거에서 이사회가 2순위 후보를 낙점했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사회 부총장 선출 절차적 하자 vs 사립학교법.정관 위반 아니다

이사회의 부총장 선출은 대학 정관이나 내부 인사규정, 그리고 통상적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조치다는 지적이다.

조선대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에는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처.실장, 병원장 등을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보직교수 임명후 법인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총장 선거 입후보 당시 후보들은 총장에 당선될 경우 대자협(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각서를 제출한바 있어, 보직교수의 인사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서 총장의 동의에 의해 이사회가 부총장을 선출했을 지라도, 인사위원회와 대자협 등 2곳의 관문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사위원회나 대자협이 부총장 선임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온을 되찾고 있는 조선대 학내 분규의 불씨가 되살아 날 가능성이 높다.

조선대 대자협 관계자는 “총장 당선자는 입후보 당시 각서를 통해 대자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많은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총장이 보직교수 등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거나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조선대 이사회도 1990년 총장에게 부총장 임명권을 위임한 사항이고, 정관에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한밖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강요라고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 총장이 화합차원에서 강동완 교수의 부총장 선출 권유안을 받아 들인 것이며, 서 총장이 이를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법인은 이사회 부총장 선출이 정관를 위반했다는 공문을 교수평의회로 부터 10일 접수하고, 회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