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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목포시 의료폐기물 관리 ‘눈가리고 아웅’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9.10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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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본지가 보도한 '목포시내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 관리허술'기사 참고 사진에는 목포시 연산동에 S병원 주차장 한켠 일반쓰레기와 의료 폐기물들이 뒤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라임경제] 지난 9일 본지 '목포시내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 관리허술' 기사 보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 및 저항력이 약한 중증 환자들에게 폐기물이 적재된 주차장 지역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일부병원은 의료폐기물을 불법야적하고 있어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목포시의 감염관리 및 감독 실태를 가늠케 했다.

지난 6일 목포시 연산동에 위치한 S병원의 경우 주차장 한편에 비치된 일반쓰레기 수거 박스에는 여러개의 일반쓰레기봉투 속에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과 링겔병 등이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섞여 야적돼 있음을 보도한 이후 과거 유사 사례 및 추가 사례들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

이번 사건은 사실상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과 의약품 빈병 등은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해야하지만 문제의 병원은 일반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보관해오다 적발된 사례다.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부착하고 표지판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마저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신안군에서 목포시 소재 병원으로 통원 치료 중인 김모(여, 62) 씨는 "일반쓰레기 수거박스에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이 병원의 위반행위는 지역민의 건강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의료폐기물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늘 주차하는 지역 공간에 이런 불법 폐기물들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충청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돼 해당 관계기관이 직접 지도한 사례도 있다. 당시 금강환경청은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중 노인전문병원(7개소), 수용인원 6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32개소)을 대상으로 9일간 단속을 실시,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12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이들 병원은 혈액이 묻은 탈지면·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처리한 8개소 고발 조치, 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나 전용 보관 창고가 아닌 일반용기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현행 병원의 적출물 처리는 소각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소각하고 소각장이 없는 중소규모의 병·의원들은 각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이후까지 문제가 지적된 병원은 여전히 적출물 관리의 소홀함을 인정 하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폐기물법 기본교육과 보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시 관계자는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자 개인들이 버리는 탈지면까지 단속하기는 힘든 사항이며, 병원 적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병원 뿐 아니라 관내 병원들에게도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도를 통해 지역민 건강에 더욱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