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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검찰수사관 6600만원 뇌물 2건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9.07 1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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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를 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프라임경제] 사건관련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A씨(43)가 구속됐다.

광주지원 순천지원 영장담당판사는 7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순천지청에서 오랜기간 검찰 수사관(7급)으로 몸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불법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4900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1900만원은 먼저 갚고, 나머지 3000만원도 이자도 얹지 않은채 서둘러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 A씨는 사건을 담당한 여수경찰서에 소환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빌린 돈이며, 단순채무다"며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경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A씨가 4900만원 수수 외에도 모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조폭단으로부터 17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같이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