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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9.07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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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가 7일 4·11 총선 선거 운동기간에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 의원과 서영석 선대본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의원 등은 총선을 앞두고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당선을 위한 계획적인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비당원들도 수련원에 참석하는 등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락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 의원 캠프 관계자 박명일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은 선거에 임박해 '원 의원이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