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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 맛기름' 유통·판매금지 조치

해당제품 구입시 섭취 중단하고 제조업소·구입처에 반품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06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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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6일 (주)맛사랑이 제조·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사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고추씨 맛기름'의 경우 벤조피렌이 kg당 2.0㎍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검사 결과 3.1㎍/kg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23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30병(1.8ℓ병)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 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