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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원가 공개 판결에 항소 계획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9.06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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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휴대전화 원가 산정 자료 공개 판결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가 참여연대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와 요금 인하 논의 등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