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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례 김광진 "술먹고 성폭행 감경사유 안돼" 법안 발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9.06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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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김광진 의원(국방위, 여성가족위원회)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성범죄 감형기준에서 배제시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례법이 음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량적 양형을 인정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후 음주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의 경우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12년형을 내려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거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상민, 김우남, 김제남, 박홍근, 유대운, 이춘석, 장하나, 전병헌, 최동익(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