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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설학원 위법 단속 강화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05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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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9월1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광주지역 사설학원들의 고액특별교습 등 불법, 탈법 운영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설학원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기간 동안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의 단기속성반 운영, 고액 특별과외 교습, 무등록(신고) 학원 및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입시컨설팅 불법.편법 운영, 교습시간 위반, 허위 혹은 과장 광고, 전공·적성 시험대비 학원 불법·편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위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0일 광주 서부지역(광산구, 남구, 서구)을 전국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29~10.3) 동안 수시 등을 대비한 고액논술 특강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해 더욱 강화된 지도.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 과장은 "광주지역 서부권역이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학원 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특별단속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