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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나주·부여 친수구역 지정

난개발 세 지역…정비‧복원 통해 탈바꿈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05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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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와 나주시, 부여군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들 지역이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공동으로,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국토부는 대전 갑천지구를 복원해 시민휴식공간(호수공원)과 함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약 200억원씩을 도시공사에 지원,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 노안지구에 대해서는 남도문화 체험단지(한옥마을)를 포함해 약 120가구 친수형 생태전원마을을 조성, 인근의 승촌보와 생태공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단 복안이다.

백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여 규암지구는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을 조성, 휴양‧문화단지로 탈바꿈된다.

국토부 친수공간과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친수구역은 7월 발표한 대규모 부산 친수구역과 달리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정비, 복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전원마을, 휴양‧문화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