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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HSBC생명 "여아 출산 고객, 보험료 환급받으세요"

여아 보험료 남아보다 적어, 보험 해지한 경우도 환급신청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05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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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HSBC생명은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아로 책정돼 여아로 출산했을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에겐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나HSBC생명 고객서비스부 김명구 부장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긴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며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신청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는 최근 3개월 내 서류여야 하며, 연락처와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접수 또는 고객센터 상담 후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환급금 지급과 함께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재된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