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감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 역시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 중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금감원 정보공개청구로 돌아가 보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청구내용에는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걸려 돌아온 공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감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월별 집행 건수와 지출액만 '아주 간단하게' 공개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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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권혁세 원장의 2012년 1월~6월 업무추진비 내역. | ||
액수만으로 보자면 업무혐의 및 간담회로 상반기 6개월간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셈 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로도 6개월 간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을 매달 지출 했습니다. 합하면 총 3500만원이 넘는 큰 돈 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어느정도느 집행하고 있는지 드러날 뿐 용도와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금액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별로 집행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감원 측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단한 정보공개청구 조차 두루뭉술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되고 업무추진비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대상 기관들이 금융감독원과 같이 정보공개를 엉성하게 한다면 이런 제도들은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특히, 금융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금융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금감원 역시 무척 중요한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금감원의 업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