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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의회, 갬코 감정싸움 ‘평행선’

의회 조사권 무력화 VS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조항 근거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04 1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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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미합작사업인 갬코를 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의회의 감정싸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4일 한미합작사업(갬코)과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치 않았고, 행정부시장을 대리.출석.답변토록 한 것.

조사특위는 이를 두고 “한미합작사업(갬코)은 전 시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으로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행정적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특히 “관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시장이 불출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을 스스로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상 부여된 의회의 조사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미합작사업의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명확한 실태파악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증언이 필수적이라 판단한다”면서 오는 7일 시장이 조사특위에 출석할 것을 줄 재차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이날 행정부시장을 대리출석․답변토록 한 것은 ‘출석을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래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나 특정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정책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또, “광주시에서 최초로 광역단체장이 시의회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발생 한다면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되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예정된 9월과 10월 임시회, 11월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정착된 시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투자유치사업을 포함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묻는다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미국 LA 기술테스트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LA기술테스트는 양측 3명씩 총 6명의 기술자 중 4명 이상이 테스트 산출물이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충족한다고 확인되면 5일 이내에 '인정기준 달성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