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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사기거래 ‘주의보’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26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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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판교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건교부가 피해자 발생과 투기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건교부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 거래로 피해자 발생과 부동산투기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2월안에 분양권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분양권자로 확정된 사람은 추후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대금완납일 중 빠른날)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분양권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 ‘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공급이 불가능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기관인 성남시와 주공·토공 등은 결성준비중인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 조합원 이중가입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준비과정에서 지나친 회원 모집행위나 과대광고가 분양권자의 이중가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각 조합준비단체의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알선을 막기 위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동시에 분양권 거래유의사항을 전체 업소에 게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러 조치로 분양권 전매 피해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 한건의 전매행위로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분양권자와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분양권자 확인 전화 안내
 
성남시 보상관리과(031-729-4471~74), 주공 판교신도시사업단 보상팀(031-778-0103), 토공 판교사업단 용지팀(031-738-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