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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관리"

국도 5㎞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받아야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04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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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도 5㎞이상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따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도로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했던 기존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국도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도 1㎞ 이상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반드시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했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회사에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는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며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