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기병 전남도의원 "나주, 특별재난지역 포함 촉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03 22:35: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이기병 의원(나주1.민주통합당.사진)은 3일 중앙정부가 발표 예정인 특별재난지역에 전남 나주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지역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 800억 원, 사유시설피해 159억, 공공시설 피해 60억 원 등 총 10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재민 7세대 14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벼 도복피해가 125ha, 배 낙과피해 역시 나주지역 전체 재배면적 2391ha에서 80%이상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포도·감·복숭아 등 137ha에서 40% 이상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주택 275동, 비닐하우스 424동 65.2ha, 인삼재배시설 22농가 100ha, 축사시설 5동, 공장시설 44개 기업, 양곡창고 시설 24동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분야에서도 주요 문화재시설이 파손되고,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가로등, 공원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금액이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태풍 피해로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당초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등 5개 군에서 고흥, 영암, 완도, 진도 등 9개 군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가 극심한 나주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건을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실정에 맞게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작목과 피해농민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하며, 실질적 재해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