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최대 5년' 징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 면제

조국희 기자 기자  2012.09.03 16:52: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월 한달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단은 9월 한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된다.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7%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근로자의 성별·장애 정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5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를 악용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업주는 부정수급 전력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고, 이후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을 받는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한편, 공단은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이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나 포상금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