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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적발

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03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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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가 판매한 '플러스원'(사진)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