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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고판·철탑 등 태풍 대비 안전기준 강화

9월 내 행안부 등과 협의…내풍설계 기준마련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03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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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강풍에 대비한 공작물들의 내풍설계 기준이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 등에 의한 철탑 낙하‧붕괴 사례가 잇따르자 이들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마련,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바람‧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해 왔지만 광고판을 비롯해 교회첨탑‧골프장 철탑 등은 축조신고 절차만 거쳤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 또한 내풍설계 기준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동시에 이미 세워진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