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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체불시 보전 가능해진다"

노동부, 내년 하반기 입법예고로 임금체불 방지·퇴직공제금 지급규정 완화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9.03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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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즉시 보전해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공제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하반기 시행할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지난 2010년 1464억원(3만3000명),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1만8000명) 수준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해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임금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일수를 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12개월 이상 납부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건설근로자가 65세 이상·사망자는 반드시 적립한 만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