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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희망홀씨대출로 단기연체자 수혜

성실 상환자에 금리 감면… 소득환산 기준 규격화도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9.01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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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은 수차례의 짧은 연체기록이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기록 보유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일 각 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공급 한도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25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단기간 연체 경력이 있어도 대출 대상에 포함,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장기 연체로 악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단기 연체기록 보유자의 대출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신청일 현재까지 연체 중인 사람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등급(CB)이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이전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이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상환의지 고취를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폭을 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 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확장하는 등의 혜택도 계획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을 환산, 소득으로 인정하거나 고용주 확인서와 급여 입금명세를 통해 대출액을 산정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규격화한 소득환산 기준도 마련된다.

한편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비중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늘리고 서민금융담당 전담 조직과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