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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위탁업체 선정 '논란'

시장 측근 선정해 2명 구속 잡음…선정방식에 문제 제기

나광운 기자 기자  2012.09.01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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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목포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위탁업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방식이 문제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당시 선정을 앞두고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의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67살 김모씨와 지방 신문기자 장모씨가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목포시는 목포시 화장장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 7개 업체 중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K장례식장을 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선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K장례식장의 내정설이 나돌아 말썽을 빚기도 했다.

당시 시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당시 신청자에 따르면 당초 오후 2시 사업설명회 예정이 오후 4시에 열리는 등 시간이 지연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고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문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하는 선정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

목포시는 화장장 등 시 시설의 민간업체 위탁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의 입김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장 선정의 근거가 됐던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촉진조례’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시장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항 때문이다.

조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전문가는 시장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시 개정해야 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