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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 대책 시급해"

이종엽 기자 기자  2012.08.31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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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온라인에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1일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헌성 그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기반해 유통의 속도, 규모,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아동음란물은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며,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손 꼽히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유통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가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통 확대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주요 쟁점은 아동에 대한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뿐 아니라, 처벌의 가중화 등 법·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