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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매매·정비 후 고장 '무상처리제' 도입

건설기계소유자 권리강화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30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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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외면 받아온 건설기계소유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31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한 것으로, 먼저 국토부는 정비업자와 매매업자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했다.

또한 매매업자가 건설기계 매매시 건설기계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 발생 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정비해주도록 했다. 단, 건설기계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주행거리는 2000km, 가동시간은 200시간 이내 차량에 한한다.

국토부는 또 매매 때 허위 또는 오류로 고지한 경우 매매업자와 건설기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하위규정으로,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 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 시정조치기간(1년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기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