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비 80% 보장 '실손보험 단독상품' 나온다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내년 초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30 16:01: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 초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종합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만을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1만원대에서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약 2522만명에 달하고 매년 300만명 이상 신규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에 끼워 넣어 통합상품으로 판매해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사망 등 다른 보장과 묶어 팔면서 보험료를 7만~1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실손의료보험 부분만 떼어내 팔면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 공시, 판매, 갱신 등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우선 실선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출시해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는데 금년의 경우 약 60%가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폭이 가입시점의 설명내용에 비해 과다하고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보험을 변경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갱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해 분석·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대책 마련 취지를 밝혔다.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등의 보험기간도 현실화된다. 보장기간은 현행과 동일하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해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 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금 지급심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지급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자기부담금 선택권은 10%에서 10~20%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하고 있어 과잉진료 유발 및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지만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부연이다.

한편 보험사와 설계사의 소극적 판매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금융당국은 상품공시 확대에 의한 상품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판매채널로 소비자의 자발적인 상품접근성이 높아진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실효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라며 “개선안 발표후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영업과 관련한 유의사항’ 공문으로 이미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