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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관련법 잘 몰라 빚어진 사건.군민 위해 더열심히 일할 터"

나광운.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30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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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공직에 몸담기 전부터 정당인으로 활동한 점 등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시절(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만원씩 70만원을 민주통합당 직책당비로 납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확정시 직위가 상실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철주 군수는 “당시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사건이다”면서 “군민들께 더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