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별재난지역 기준 강화…‘정부 횡포’

2010년 기준피해액 10억씩 증액 조정 지자체 부담 가중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30 14:55: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었던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피해액 60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4개군을 제외한 18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올해 4월 10일 재난안전 기본법 시행령 제59조(특별재난의 범위)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를 개정하고 국고의 지원 기준을 당초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을 합산한 연평균액에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지수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기존 기준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완도군, 여수시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