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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사업 종사자 무기직 전환하라"

전남도의회서 기자회견, 2년 넘어도 기간제.임금 쥐꼬리...전남도 무관심 행정 도마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30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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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은 30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프라임경제]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과 전남도내 방문건강사업 종사자(회장 안미숙) 20여명은 30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소 방문건강 종사자 무기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방문건강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등은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잘못된 법해석으으로 인해 기간제로 채용돼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217명이 방문건강사업에 투입됐으며, 초임 연봉 1740만원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연봉이 1800만원~1980만원선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무기계약직 1등급인 도로보수원, 의료보조, 전산보조 등의 초임연봉 2800만원, 3등급인 청사청소원이나 비서, 사무행정보조원 등의 초임연봉 2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모두 학사 이상의 학력과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문건강사업 인력이 2년이상 근무했음에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부가 이들을 '기간제법상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인력'으로 판단, 무기직 전환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도 '2년 이상된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노동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8월16일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 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민주일반연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문건강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업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는 건강증진사업 전체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방문보건 종사자들은 동네에서 날개없는 천사, 동네 맛며느리로 불리울 만큼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지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이해구 보건한방과장은 "방문보건 종사자 가운데 2년이상 동일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대상이 안되며, 법적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날 참석한 전남도내 방문보건 종사자들은 50%가까운 종사자들이 2007년부터 동일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혀 전남도의 무관심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