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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판매금지' 명령…KT스카이라이프 반발

케이블협회 "신기술인양 여론 호도 더 이상 안 돼"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8.29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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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DCS불법위성방송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토록 결정했다.

또, 기존가입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촉구하기로 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인 전원은 29일 오후 ‘DCS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불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행정 지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정명령 조치를 예고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는 이계철 위원장이 앞서 국회를 통해 ‘DCS가 법조문대로 라면 위법’이라는 답변을 공식화 한 후 행정조치로 판매중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이 예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의 DCS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며 “다만 법리상 불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양휘부 DCS불법위성방송비상대책위원장은 “방통위가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KT스카이라이프는 DCS방식의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기술적으로 IPTV와 다름없는 불법위성방송을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신기술인양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DCS불법위성방송 사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무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 질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