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삼성ㆍ하나SK카드에 '경징계'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29 17:51: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삼성카드(029780)와 하나SK카드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 각각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 임원에 대해 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으로 조치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상당 1명, 감봉 3개월 3명, 견책 4명, 견책상당 1명,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SK카드에 대해서도 임원 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으로 조치하고, 직원 면직상당 1명, 감봉 3개월 2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4명으로 징계했다.

삼성카드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정보 81만7000건을 출력해 제3자에게 전달했다. 하나SK 또한 지난해 직원이 두차례에 걸쳐 고객정보 9만7331건을 본인 회사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뒤 이중 5만1723건을 제3자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