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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9월부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 연간 3300억원 수수료 부담 감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29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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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업계는 개정 여전법이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고통분담 및 상생차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 평균 1.8%수준에서 1.5%로 대폭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기존 2011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와 금년도에 새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이다. 여신협회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 카드매출 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 포함한 약 180만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42만 대비 74%에 해당하는 숫자로 금년 1월부터 적용받은 가맹점 보다 28만개 증가한 수치며 업종별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세탁소, 미용실, 노래방 등의 서민생활밀접 업종에서는 90% 이상이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에 해당해 혜택을 보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여전법 시행 이후에는 연 2회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해 우대 혜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라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협회나 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