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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첫 인정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29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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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업권 분쟁을 일으켰던 전남-경남간 해상 분쟁에서 전남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법원이 최근 양 자치단체가 벌인 해상경계 분쟁을 명확하게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년간 재판 중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소송에 대해 "바다경계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도 조업구역이 기재돼 있다"면서 "또한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대형선박을 몰고와 전남 해역에서 생멸치 등 30kg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등을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선주는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속방침에 반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송전을 펴 왔다.

그동안 육지의 또렷한 경계와는 달리 바다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민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섬 관할 행정구역을 표기해 암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판결로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강원, 충남-전북 등지의 여타 지자체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한-일간 독도 해상 어업분쟁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